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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함께 사는 TV 보유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함께 생활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정에 TV수상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아직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TV수상기를 가진 가정만 대상입니다. 공고문에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신료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장애인 등록 등으로 자격을 얻은 날부터 소급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준비한 뒤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기한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Q. 얼마가 면제되나요?
TV수신료 월 2,500원이 면제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