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신청가능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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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
  • check_circle대상: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 check_circle사건요건: 중대본 운영 재난의 다수 피해 사건
  • check_circle지원요건: 법무부장관 요청·이사장 필요 인정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신청 등
  • check_circle구비서류: 해당 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2. 2
    방문신청 등으로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당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된 다수 피해 사건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대재해 피해자 또는 유족이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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