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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21~06시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대여업용 건설기계 운행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운행 차량이 사업용 화물차 또는 대여업용 건설기계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21시부터 06시 사이에 고속국도를 이용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3축 미만 차량인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을 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3축 미만 차량인 경우,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3축 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 · 지원대상 적용 기한이 2026.12.31.까지로 명시
자주 묻는 질문
Q. 할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또는 50%가 적용됩니다. 시간별로 상이합니다.
Q. 심야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21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으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내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3축 미만 차량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을 하고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