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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취약계층접수처 문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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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만 20~65세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check_circle대상: 만 20~65세 대한민국 국민
  • check_circle가점: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 check_circle서류: 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E-mail·등기우편·방문신청
  • check_circle신청처: 공사 공고의 해당 지역본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20~65세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푸드트럭 창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확인한다.

  2. 2

    공고문에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해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20세부터 65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취약계층은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달라 별도 창업공고 확인이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출처: 한국도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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