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맘편한 코레일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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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혜택: KTX 특·우등실 일반실 가격, 일반실·일반열차 40% 할인
  • check_circle대상: 임산부 등록 완료 코레일 회원·동행 보호자 1명
  • check_circle이용한도: 1회 2매·1일 2회·월 8회
  • check_circle서류: 온라인 회원번호 10자리, 역창구 확인서·신분증
  • check_circle신청처: 정부24·레츠코레일·읍면동/보건소·전국 역
  • check_circle문의: 행정안전부 1588-2188·코레일 1544-77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합니다.
  2. 2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또는 레츠코레일의 연계 신청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 3
    방문 신청은 지역 읍면동·보건소 또는 승차권 단말기가 있는 전국 역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4. 4
    역 창구 신청 시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임산부로 등록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 10자리(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역 창구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 발급 출생일 확인서류(출산 후 1년 이내 등록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동행 보호자는 임신부 1명당 1명만 지원되며 임신부와 동행해야 하고 단독 승차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 arrow_right출산 후 1년 이내 이용 등록 시 관공서 발급서류에 기재된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등록 -> 대리등록 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할인율)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3.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철도공사에서 정한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간대의 경우 수요 집중에 따른 조기 매진으로 할인좌석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출처: 한국철도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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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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