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구직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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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한 경우여야 한다.
arrow_right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arrow_right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arrow_right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arrow_right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arrow_right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arrow_right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