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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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한 수급요건 충족자
  • check_circle가입기간: 근로자 180일·예술인 9개월·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
  • check_circle자격: 미취업 상태로 적극적 재취업 노력·비자발적 이직
  • check_circle신청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필요)
  • check_circle제출서류: 대상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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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시 필수인 이 온라인 교육 수강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실직한 상태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회원가입 필요).

Q. 이 교육은 꼭 들어야 하나요?

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입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별지 제75호서식),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별지 제75호의2서식)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구직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한 경우여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 arrow_right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arrow_right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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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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