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접수처 문의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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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만 0~12세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예방용품·서비스·환경성질환 진료·약제비 지원
  • check_circle실내환경: 방문 컨설팅, 시급한 250가구 경보수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
  • check_circle진료비 서류: 질병코드 증빙, 영수증·세부내역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 1544-033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0~12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신청 ○ 이용권 선정자 중 진료비 신청시에 처방전 혹은 진단서(질병코드기입필수)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약국봉투로 갈음 가능)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 어린이(2013.1.1. 이후 출생자, ※ 2025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 상품·서비스·진료비 - (상품·서비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진료비)환경성질환 질병코드*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환경성질환 질병코드: 아토피성 피부염(L2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천식(J45), 천식지속상태(J46) ○ 실내환경 컨설팅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진단·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 -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 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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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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