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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수처 문의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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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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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약 25만원 상당 무료 종합건강검진
  • check_circle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check_circle자격: 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 check_circle제외: 퇴직공제금 기수령·청구 중인 경우
  • check_circle신청: 건설e음·공제회 방문·우편·팩스·이메일
  • check_circle서류·문의: 건설e음에서 확인·1666-112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description제출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arrow_right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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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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