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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건설노동자로 퇴직공제 적립일수 조건(총 252일↑, 최근 100일↑)을 충족하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을 아직 받지 않았고 청구 중도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을 기수령했거나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며, 검진비는 약 25만원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eum.cw.or.kr), 방문(전국 공제회 지사·센터), 모바일 앱 '건설e음', 우편·팩스·이메일, 또는 전화 1666-1122(대표번호 → 1번 건설근로자 → 3번 건강검진 전화신청)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필요 서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설e음'(eum.cw.or.kr)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객상담센터 1666-112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