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검역해소품목 지원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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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검역 타결·조건 개정 농식품 판촉비
  • check_circle지원규모: 수출업체·바이어 80%, 최대 5천만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대형 유통업체 100%, 최대 1억원
  • check_circle대상: 수출업체(오프라인만)·바이어·대형 유통업체
  • check_circle신청처: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 식품수출부 061-931-07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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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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