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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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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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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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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협회 등 유관기관
  • check_circle해외인증: 인증 획득·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check_circle타당성조사: 해외사업 초기단계 조사 지원
  • check_circle해외상용화: 현지 실증·상용화 지원
  • check_circle신청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 태양광사업처 052-920-05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

  2. 2

    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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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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