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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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임금: 일 82,560원, 교육훈련 기간도 동일 지급
  • check_circle대상: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사업별 지침 충족자
  • check_circle사업별 자격: 관련 경력·전공·자격·교육 등 요건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등본, 해당 자격·경력 증빙
  • check_circle신청: 산림청 소속기관·지자체에 공고 방식대로 접수
  • check_circle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사업별 지침·공고 참고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수행기관 공고에서 신청기간, 사업별 자격요건, 구비서류와 접수방법을 확인한다.
  2. 2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고에서 정한 방법(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기술교육 이수증(해당 사업 대상자)
  • 졸업증명서(해당 사업 대상자)
  • 자격증 사본(해당 사업 대상자)
  •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 사업 대상자)
  • 국가보훈부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 사업 대상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
  • arrow_right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 arrow_right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arrow_right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 arrow_right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arrow_right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arrow_right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서 산림서비스도우미 각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 arrow_right숲생태관리인은 해당 직종 종사 경험, 산림 관련 업무 종사경력 또는 관련 학과 전공 등의 사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숲길등산지도사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 신청자격을 갖추고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arrow_right도시녹지관리원은 산림·조경 분야 자격증,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임업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 임업·조경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 또는 졸업예정 등의 사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학교숲코디네이터는 산림·조경·식물 분야 국가기술자격과 해당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추거나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arrow_right수목원코디네이터는 수목원전문가교육 수료, 산림·식물 분야 국가기술자격, 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졸업 등의 사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는 산림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나 관련 학과 전공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arrow_right최종 자격 및 선정기준은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각 사업별 지침과 수행기관 공고를 따른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등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등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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