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정기 접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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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구매비용 80% 지원
  • check_circle우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 90%
  • check_circle대상: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온라인·우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류심사·심층상담·심사평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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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법상 1~7급 상이등급 판정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정보통신 보조기기(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특수 마우스·키보드 등) 구매를 계획 중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의 신청기간 내에 시·군·구청 방문·온라인·우편으로 신청 가능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90% 지원을 받으시려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장애인에 해당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를 실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at4u.or.kr 참조).

Q.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Q. 수혜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와(해당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이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년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 접수

  2. 2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3. 3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 고려

  4. 4

    보급대상자 선정 후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 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공무원 확인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장애인증명서(공무원 확인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국가유공자 확인원(공무원 확인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공무원 확인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차상위계층 확인서(공무원 확인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에서 장애정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보급대상자를 선정한다.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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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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