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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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 check_circle자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 check_circle신청서: 해당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또는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등록 여성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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