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 check_circle자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 check_circle신청서: 해당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또는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읍면동 또는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등록 여성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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