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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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강원 평창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이용료 30% 감면(편익시설 제외)
  • check_circle장기감면: 비수기 14일 30%·15~30일 40%·31일 이상 50%
  • check_circle대상: 국가유공자·장애인·수급자·한부모가족·평창군민
  • check_circle추가대상: 병역명문가·군 행사·학생 수련·관내 비영리행사
  • check_circle구비서류: 복지카드·수급자증명서·신분증·유공자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캠핏·방문(예약 없을 때)·전화 / 033-339-9037·90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평창군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캠핏(camfit.co.kr)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국민여가캠핑장 예약이 없을 경우 한함 ○ 기타 - 전화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재 신분증 제시 필요(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 arrow_right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게 30% 할인
  • arrow_right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30% 할인
  • arrow_right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 목적 이용 시 30% 할인
  • arrow_right관내 사회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이용 시 30% 할인
  • arrow_right비수기 14일 이상 장기 이용 시 일수별 30%~50% 추가 감면(14일 30%·15~30일 40%·31일 이상 50%, 편익시설 이용료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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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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