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

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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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면제: 공적업무 차량·주차할인권 소지자(1인 2매)
  • check_circle감면: 1,000cc 미만 경형차 주차요금 50%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독립유공자·상이자·5·18부상자·고엽제대상자
  • check_circle기타 대상: 증빙 임산부·가족사랑카드 등재자·경형차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빙서류 발급
  • check_circle문의처: 자갈치시장운영팀 051-713-800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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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등록장애인, 법령상 유공·상이·고엽제 대상자, 임산부·다자녀가정·경차 이용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자녀가정에 속하고,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며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동차가 경형 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경감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 주차할인권 사용 시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은 1인 2매까지 면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은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경형자동차는 50% 감면됩니다.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는 면제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신청이며, 주민센터에서 증빙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자갈치시장운영팀(051-713-8007)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빙서류 등 발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소유자
  • arrow_right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운전자
  • arrow_right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 가능한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의 지원대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 법령 및 관련 조례 등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생활안정(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면제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

ㆍ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면제(1인 2매까지)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출처: 부산시설공단 원문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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