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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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충남 공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상수도 요금 감면(현금 감면)
  • check_circle온라인 대상: 전원 65세 이상·중증장애인 세대
  • check_circle온라인 대상: 사회복지법인·18세 미만 3자녀 세대
  • check_circle기타 대상: 수급자·학교·저소득 보훈대상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공주시 상하수도과 041-840-859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공주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arrow_right「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arrow_right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arrow_right「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arrow_right「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arrow_right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arrow_right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arrow_right「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arrow_right「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arrow_right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출처: 공주시상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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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주시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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