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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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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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3~18세 · 경기 안산시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현금 장학금 50만원
  • check_circle대상: 안산시 1년 이상 거주 13~18세 이주배경 청소년
  • check_circle자격: 수급·차상위·법정한부모·중위소득 100% 이내
  • check_circle제출서류: 추천서·서약서·동의서·초본·통장사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학교장·동장·복지기관장에게 제출(개별접수 불가)
  • check_circle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 070-4455-4546·031-414-09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3~18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경기 안산시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제출방법 : 구비서류는 추천권자에게 접수(개별접수 불가) • 추천권자 : 학교장, 주소지 동장, 사회복지관련기관장

description제출 서류

  • 필수 서류 1. 장학생 추천서(재단 누리집) 2. 추천서 (재단 누리집) 3. 서약서(재단 누리집)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본인 통장사본 ※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택 1 1. 북한이탈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2. 다문화가정의 자녀(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기준) ① 기본증명서 상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 2008년 이후 귀화자) ② 제적등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 2008년 이전 귀화자) 단
  •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을 시 발급
  •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 발급 3. 외국인등록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해당자 1.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 2. 장 애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3. 세 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4. 저소득층(1의 저소득층 서류가 발급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 가구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
  • 모 각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4년 1월 ~ 12월
  • 모 각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출처: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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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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