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본인부담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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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55세 이하 · 경남 진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면허 취득 후 학원비 지원, 본인부담 10%
  • check_circle대상: 진주시 거주 기초수급자 등 취업희망자
  • check_circle자격: 신규 면허 취득자, 1인 1회 지원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서약서·동의서·등록·합격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 진주시복지재단 055-756-75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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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진주시 거주 기초수급자, 취업희망 대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예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의료급여 중 해당)이시거나, 취업희망 대학생(재학생·휴학생) 또는 55세 이하 일반구직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실 예정인가요? (기존 면허 보유자는 대상이 아님)
  • check_box_outline_blank이 지원을 이전에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1인 1회만 지원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학원비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할 수 있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기존 운전면허 보유자 제외)
  • · 1인 1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신청이며, 지원기간은 2025년 1월~11월(11개월)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Q.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네, 학원비 지원 시 본인부담금 10%가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진주시복지재단(055-756-7560)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55세 이하
지역경남 진주시
취업상태취업준비생, 구직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만 해당
  • arrow_right1인 1회만 지원 가능
  • arrow_right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사람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있음)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1월 (1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본인부담금 10%)

출처: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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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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