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신청가능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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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기간내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소득 감소분·생산비 차이 일부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유기축산·HACCP 인증 농업인·법인
  • check_circle지원기준: 최초 지급연도부터 5년(불연속 5회)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유기축산·HACCP 인증서 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농관원 각 지원·사무소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780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친환경축산물 중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
  • arrow_right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법인은 제외됨
  • arrow_right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은 제외됨
  • arrow_right친환경 유기축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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