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과원규모화

은퇴,과원규모축소 과원을 매입,임차해 전업농육성자,청년에게 과수농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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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사 매입·임차 과원을 매도·임대(융자)
  • check_circle대상: 과수전업농·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과수 주작목 법인
  • check_circle개인 기준: 만 64세 이하·0.3ha 이상(시설 0.1ha)
  • check_circle법인 기준: 직접 경작, 영농조합 3ha·농업회사 5ha 이상
  • check_circle신청·서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사업 신청서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비농업 법인,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
  • arrow_right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arrow_right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인 과원 직접 경작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은퇴,과원규모축소 과원을 매입,임차해 전업농육성자,청년에게 과수농가 임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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