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신청가능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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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ICT 온실 신·개축비 보조·융자 지원
  • check_circle지원비율: 국고 20%·융자 30%·지방비 30%·자부담 20%
  • check_circle대상: 채소·화훼·버섯류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 check_circle자격: 관련 경력 3년 이상·신청품목 1년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시군구청 방문·044-201-22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경영체등록정보
  •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 임대팜 운영 확인서
  • 근로확인서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 신용조사서
  • 사업계획서
  • 사업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품목 경력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거나 채소·화훼를 재배·수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가 대상임
  • arrow_right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를 충족하고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 제공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함
  • arrow_right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이거나 농림사업 목적의 농업인 공동조직이어야 함
  • arrow_right지원시설 규모는 0.3ha 이상 2.0ha 이하이며, 재배경력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부지는 12년 이상 장기임대 중이거나 소유하고 있어야 함
  • arrow_right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와 신용조사서 등으로 사업비를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 가능하여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해야 함
  • arrow_right양액재배시설은 순환식 양액재배시설로 설치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부지 :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사업시행지침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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