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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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이차보전)
  • check_circle금리: 시설·개보수 연 2.0~2.5%, 운영 연 2.5% 내외
  • check_circle대상: 원예·축산 생산, 농산물 가공 등 농업경영체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신분증·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NH농협은행·지역농축협 방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 가공사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스마트팜지원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 구입,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꿀·녹용 가공산업, 쌀가공산업, 기술창업,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NH농협은행 또는 지역농축협을 방문하여 사업을 신청합니다.
  2. 2
    대출업무기관에서 여신 심사와 타당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3. 3
    심사와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을 실행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계획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arrow_right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arrow_right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arrow_right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
  • arrow_right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 arrow_right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arrow_right원예·축산 생산업은 원예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농산물 가공사업은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 운영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식품가공업체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종자업 등록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가 대상이며, 종자 개발·보급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진행 중이면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천적 및 곤충사업은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판매하는 경영체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수출 및 규모화 사업은 대출취급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상 적격자이면서 수출 확대 또는 생산·가공 고도화 자금이 필요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일반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하고 영농교육 이수 또는 영농 경험이 있으며, 스마트팜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거나 이미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청년농 스마트팜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이면서 생애 최초로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청년농 스마트팜지원사업은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정부 지정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기술창업자금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 공통안내사항> -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름 ○ 시설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거치 3~20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2~3년거치 3~7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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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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