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신청가능

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 (Announcement on the Call for Applications for Recommendation for Special Naturalization of Outstanding Private-Sector Talent)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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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사업화

group

지원 대상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국인투자기업 근무자, 신산업 분야 근무자,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과학 분야 원천기술 보유자,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특별귀화 추천서 발급(최종허가 별도)
  • check_circle대상: 기업근무·신산업R&D·원천기술·지재권 인재
  • check_circle제출서류: 요건증빙·추천요청서·신청서·동의서·신분증
  • check_circle신청방법: 에어테이블 신청폼에서 온라인 제출
  • check_circle접수문의: startup.korea.visa@gmail.com
  • check_circle선정방법: 요건검토·발표평가 후 심사위 의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국인투자기업 근무자, 신산업 분야 근무자,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과학 분야 원천기술 보유자,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자가 온라인 접수 링크(https://airtable.com/appkd63wQDUOCZTXj/pagM7eKmKT2LH59XL/form)를 통해 특별귀화 추천 신청 및 제출서류를 접수한다.
  2. 2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3. 3
    신청자가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영상으로 참여하여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4. 4
    심사위원회가 제출서류 및 발표평가를 종합 검토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5. 5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신청한다.
  6. 6
    법무부의 귀화 면접심사,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귀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을 증빙하는 제반 서류
  • 현 소속기업의 특별귀화 추천 요청서
  •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 동의서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자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필요 (세부요건은 별도 공고 참조)
  • arrow_right한국경제 기여 가능한 글로벌 우수 인재여야 함
  • arrow_right특별귀화 희망자로서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외국국적 동포는 세계 500대 기업 근무경력 1년 또는 2년 이상 등 완화 요건과 국익기여 가능성 인정 시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
  • arrow_right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 초과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대상이며,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근무 요건이다.
  • arrow_right최근 3년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가 대상이며, 외국국적 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이다.
  • arrow_right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이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 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한 사람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신산업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이 있고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되었거나 고용 예정인 사람이 대상이며, 외국국적 동포는 1년 이상 경력 및 국익기여 가능성 인정 시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가 가능하다.
  • arrow_right신산업·첨단기술·과학 분야 등에서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소득요건이 있는 분야는 1인당 GNI 2배 이상이며, 외국국적 동포는 1.5배 이상이다.
  • arrow_right신청서 및 제반 서류는 특별귀화 대상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발표평가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리 발표는 불가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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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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