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접수중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교육과정(씨앗) 참가자 모집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교육과정(씨앗)」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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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group

지원 대상

창업희망자, 예비창업자

event

신청 기한

2026-09-30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창업교육·1:1 멘토링·시장조사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창업희망자·예비창업자 50명
  • check_circle대상: 은퇴(예정)·경력단절 전·현직 체육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자소서·동의서·자격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처: 체육인복지지원포털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류평가, 국가대표 경력 3점 가점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창업희망자, 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체육인복지지원포털 홈페이지(spowell.kspo.or.kr)에서 체육인 회원 가입 후 신청·안내 > 복지신청 > 체육인 창업지원 해당 공고를 클릭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2. 2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한다.
  3. 3
    전체 모집기간에는 2026.03.12.~2026.09.30. 수시로 신청·접수한다.
  4. 4
    2026.04.20. 기준 신청자가 30명 이상이면 1기 우선선발로 지원자격검토 및 서류평가를 진행한다.
  5. 5
    1기 우선선발 최종합격자는 2026.05.01. 공지한다.
  6. 6
    1기 우선선발 이후에는 2026.05.02.~2026.09.30. 추가 수시모집을 진행하며, 신청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지원자격검토 및 서류평가를 진행한다.
  7. 7
    추가 수시모집 합격자는 모집기간 내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필수] [별첨1] 창업교육과정(씨앗) 참가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필수] [별첨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필수] [별첨3]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확인서
  • [필수] 체육인 자격 증빙(선수: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지도자·심판: 지도자 및 심판 등록 확인서, 경력증빙 등)
  • [필수] 체육지도자 자격증(지도자의 경우)
  • [선택] 국가대표 경력 증빙(가점사항)
  • [선택] 창업 분야 수상 경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arrow_right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체육인
  • arrow_right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arrow_right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arrow_right심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arrow_right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하되, 국가대표로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육인으로 인정
  • arrow_right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arrow_right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체육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선수는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고 연속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으며 지정 대회 출전 경력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지도자는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고 지정 대회 출전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심판은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고 지정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지정 대회는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임
  • arrow_right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하되, 국가대표로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육인으로 인정함
  • arrow_right국가대표 선수·지도자는 서류평가에서 가점 3점
  • arrow_right동점 시 활동기간이 긴 체육인을 우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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