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방형실험실에서는 원내 임상전문가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분야 창업기업이 기술·제품 개발 과정에서 겪는 임상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상전문가 자문 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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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1-06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상전문가·병원 전문가 매칭 자문
check_circle대상: 창업 10년 미만 보건의료 창업기업
check_circle제외대상: 세금 체납, 휴·폐업 기업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 접수(hbic@dumc.or.kr)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정보동의서·사업자등록증
check_circle문의처: 031-961-8061~4, hbic@dumc.or.kr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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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창업 10년 미만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이 검토할 만한 병원 임상전문가 자문 지원입니다. 단, 2026년 모집은 7월 10일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자문을 처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창업한 지 10년이 안 됐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중이 아닌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필수 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신청서 접수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 수정 내용에 따르면 2026.07.10에 모집이 끝나 신청이 조기 마감됐습니다. 원래 접수기간은 2026.06.01~2026.07.10 18:00였고,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 경기도 고양시가 아닌 지역의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고문에 전국 소재 보건의료 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온라인(화상) 자문이나 오프라인 자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게 되나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임상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료사, 약사와 의료정보·원무·검진·행정 등 여러 직군의 전문가와 매칭됩니다. 희망하는 전문가를 적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희망 전문가나 신청 내용에 따라 가능한 전문가와 매칭됩니다. 자문 분야는 기술·제품 개발과 고도화, 시제품의 병원 환경 적용 가능성, 테스트베드 연계, 임상현장 적용성, 병원 업무 프로세스 연계 등입니다.
Q. 신청 서류와 자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붙임1의 자문 지원신청서와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필수)과 함께 이메일(hbic@dumc.or.kr)로 냅니다. 동의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하고, 회사·기술제품 소개자료는 선택해서 첨부합니다. 자문이 끝나면 3일 안에 자문결과보고서, 참석자 서명지, 보안서약서를 같은 이메일로 내야 합니다.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은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성과로 보고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자문 신청: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양식(붙임1)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자료(회사소개, 자문관련자료 등)를 함께 첨부하여 이메일(hbic@dumc.or.kr) 제출
2
자문 실시: 희망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가 매칭 후, 온/오프라인 자문 진행
3
관련서류 제출: 자문 종료 3일 이내로 자문결과보고서, 참석자 서명지, 보안서약서를 이메일(hbic@dumc.or.kr)로 제출
4
자문료 지급: 지급절차 완료 후 자문료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창업기업 임상전문가 자문지원 신청서(붙임1)
개인(기업) 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자문 최초 신청일 기준 창업일이 10년 미만인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이어야 함
arrow_right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는 제외됨
arrow_right신청서 접수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됨
arrow_right자문 최초 신청일 기준 창업일이 10년 미만인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
arrow_right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제외
arrow_right신청서 접수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arrow_right예비 창업자(6개월 이내 창업 필수)
arrow_right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는 제외 대상
arrow_right신청서 접수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 대상
arrow_right접수기간 내 상시 지원 가능하나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
arrow_right전국 소재 보건의료 창업기업 신청 가능하며,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온라인(화상) 또는 오프라인 자문으로 진행 가능
arrow_right기타서류(선택)로 회사·기술제품 등 자문관련 소개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arrow_right사업 소개자료에는 지원대상이 '10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6개월 이내 창업 필수)'로 안내되어 있어,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 후 6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