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취약계층D-15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 2026년 제1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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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2026-08-13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서류심사
  2. 2
    발표심사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보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대표자 개인신용평가서
  • 기타 평가관련 증빙서류(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 매출증빙서류 등)
  • 여성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총 사업자등록내역 증명원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 전년도 재무제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 arrow_right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제외
  • arrow_right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 arrow_right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제외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사업의 승계, 기업의 형태의 변경, 폐업후 사업재개) 제외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및 창업기업확인서 둘 다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승계, 기업의 형태의 변경, 폐업후 사업재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민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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