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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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업력 7년 이내의 (예비)1인 창조기업으로 인천 남동구에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1인이거나 5인 미만 공동 사업자이며,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이미 사업자라면 업력이 7년 이내인가요? 예비창업자라면 입주 후 3개월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운영하거나 운영할 업종이 붙임1의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않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다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과 이번 입주 기간을 합쳐 연장기간 포함 2년을 넘지 않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K-Startup 정회원 신청(인천광역시/(주)미래서비스)을 마친 뒤 이메일로 서류를 낼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임대업 등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1: 광업, 담배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업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업력이 7년 이상인 기업
· 평가 평점이 60점 미만이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
· 연장기간을 포함해 모든 지원센터 입주 기간의 합계는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음(다른 센터 입주 이력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입주부담금은 150,000원(VAT 별도)입니다. 책상, 의자, 서랍장, 팩스, 프린터, 인터넷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일(2026.05.20)부터 2026.12.31까지 상시모집입니다. K-Startup 정회원 신청(인천광역시/(주)미래서비스)을 먼저 한 뒤 miraesvc@m-svc.com으로 서류를 내면 됩니다. 메일 제목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기업명/대표명)'으로 적습니다.
Q. 얼마나 오래 입주할 수 있나요?
계약체결일부터 1년이며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입주연장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고, 신산업분야는 최대 2년에 연장평가로 1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선정하나요? 가점도 있나요?
1차 서류평가(자격·적격성 검토)와 2차 대면평가(창업자 역량,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를 거치며, 평점 60점 미만은 제외됩니다. 가점은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1인 창조기업,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업력 7년 이내 1인 창조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K-Startup 정회원 신청(인천광역시/(주)미래서비스) 후 신청서류를 준비한다.
2
이메일(miraesvc@m-svc.com)로 서류를 제출한다. 메일 제목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기업명/대표명)' 형식이다.
3
1차 심사로 신청자격 여부 및 적격성 서류평가를 진행한다.
4
2차 심사로 기술개발 수준, 사업성, 시장성, 사업계획서와 대표자 역량 부합 여부를 대면 평가한다.
5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양식 참고)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활용 동의서
기업 또는 제품·서비스 소개자료
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창업기업/개인·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인정)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해당 서류로 제출, 사업장 보험가입자에 한함)
여성기업확인서, 입상실적 등 가점 증빙서류(해당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arrow_right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arrow_right부동산업 등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 영위 기업은 제외
arrow_right업력 7년 초과 기업은 제외
arrow_right입주대상은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다.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arrow_right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업력 7년 이내여야 하며, 업력이 7년을 초과하거나 7년 이상인 기업은 제외된다.
arrow_right부동산업·임대업 등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arrow_right평점 60점 미만은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arrow_right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등은 가점 대상이다.
arrow_right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1인 창조기업은 가점 대상이다.
arrow_right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은 가점 대상이다.
arrow_right센터의 해당연도 중점특화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가점 대상이다.
arrow_right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추천기업은 가점 대상이다.
arrow_right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또는 우수성실경영자는 가점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