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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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서비스

group

지원 대상

만 15~69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사후관리 제공
  • check_circle1유형: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 check_circle2유형: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check_circle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check_circle대상제외: 취업의사 없음·실업급여 수급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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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구직 의사가 있고 본인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라면 1유형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능력이 있고 취업·구직 의사가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학원에 재학·수강 중이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신가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 대신 2유형만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023년 기준 1,246,735원) 이하이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은 1유형 참여 불가
  •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 참여 불가
  •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 참여 불가(단, 일부 사업은 종료 즉시 참여 가능)
  •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은 1유형 참여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희망 시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경우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도 지원됩니다.

Q.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1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2유형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이 기본이며, 공공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구원·소득/재산·취업경험 정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천서, 사업주 확인자료 등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6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description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 소득 및 재산
  •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 확인서 다. 소득
  •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제외
  • arrow_right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제외
  • arrow_right1유형: 본인 월평균 총소득 중위소득 60% 초과 시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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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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