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행정 및 재정적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매년 3개 기초지자체 지정
- check_circle대상: 시군구·세종시·제주도
- check_circle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check_circle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세종, 제주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합니다.
기초지자체 중 매년 3개씩 지정합니다.
시군구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상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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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출처: 국무조정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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