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매년 정원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부과
- check_circle대상: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 check_circle적용기관: 충북개발공사·청주도시공사·충주시시설관리공단·단양관광공사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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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충북 지방공기업 청년고용 의무 운영 대상 기관이 검토할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입니다.
2004년부터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안내: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026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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