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청년예술인 300명, 9개월간 월100만원 생활안정비 지급
- check_circle대상: 만39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 check_circle소득기준: 해당없음
- check_circle사업주체: 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 운영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ㅇ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동 부담 감경을 통해 창작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 금액
100만원
지원 대상
만 18~39세 · 부산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이 지원금은 부산 지역 대상이에요
부산 지역 한정 '청년' 지원금 더 보기chevron_right※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산 지역 만 39세 이하 청년 순수예술 창작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지역청년예술인 300명에게 9개월간 월 100만원씩 생활안정비를 지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소득 기준이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부산광역시이며, 부산문화재단이 운영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안내: https://www.busan.go.kr/nhot/1721183
ㅇ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동 부담 감경을 통해 창작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사업 근거)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ㅇ (추진 경과)
- ’25. 9. 문체부 사업안내 및 수요조사
- ’25. 10. 사업비 가내시 공문(문체부)
ㅇ (사업 기간) 2026년
ㅇ (사업 대상)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 (연령 기준) 만 39세 이하(1986.1.1.이후 출생)인 자
- (소득 기준) 해당없음
- (기타 조건) 해당없음
ㅇ (사업 내용)
- 지역청년예술인 300명에게 9개월간 월100만원씩 생활안정비 지급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 부산문화재단 운영
- (추진 절차)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도→광역문화재단→청년예술인
출처: 부산광역시 문화국 문화예술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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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문화국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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