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압류 예고 통지 기준·절차 총정리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미납이 바로 압류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며, 2026년 9월 기준 확인되는 흐름은 독촉장 발송 → 압류 예고 통지서 등기 발송 → 송달 확인 후 압류 집행입니다.
한눈에 보기
- 건강보험료 미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The건강보험 앱,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료를 함께 보려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이 편합니다.
- 연체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일마다 체납금액의 1/1,500씩 붙고, 31일째부터 1/6,000씩 가산됩니다.
- 압류 예고 통지는 금액보다 독촉 후에도 미납인지가 핵심입니다.
-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분할납부 신청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체금은 다음 날부터 붙고, 납부 주체는 가입자 유형마다 다르다

건강보험료 연체금이란 납부기한을 넘긴 보험료에 붙는 추가 부담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자료에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1~30일은 매일 체납금액의 1/1,500, 31일째부터는 매일 1/6,000씩 가산됩니다.
적용 기준은 체납 시작일과 법령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원문 확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10만 원을 15일 미납했다면 100,000원 × 1/1,500 × 15일로 계산해 약 1,000원의 연체금이 붙습니다.
| 가입자 유형 | 납부 주체 | 확인 포인트 |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사업주 | 사업장 단위 납부 |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본인 | 개인에게 고지될 수 있음 |
| 지역가입자 |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 | 세대 단위 부담 |
직장가입자인데 개인 앞으로 안내가 왔다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인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4대 보험까지 같이 보려면 공단 홈페이지보다 통합징수포털이 편하다

건강보험료만 확인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The건강보험 앱이 빠릅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함께 밀렸는지 봐야 한다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보험 구분과 연도를 선택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 조회 방법 | 경로 | 확인 가능 내용 |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nhis.or.kr → 개인 로그인 →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 월별 고지·수납·미납 내역 |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si4n.nhis.or.kr → 보험료 조회 납부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 The건강보험 앱 | 간편인증 로그인 → 보험료 조회 납부 | 미납 확인 및 앱 납부 |
| 전화·방문 | 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 신분증 지참 후 조회 |
예를 들어 퇴직 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지가 함께 쌓인 것 같다면 통합징수포털에서 한 번에 확인하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건강보험료만 바로 납부하려면 앱 조회가 간단합니다.
| 납부 수단 | 수수료·시간 |
|---|---|
| 신용카드 | 납부대행수수료 0.8% |
| 체크카드 | 납부대행수수료 0.5% |
| 기업·신한은행 즉시이체 | 07:30~23:30, 실시간 반영 |
| 가상계좌 | 발급 당일 23:30까지 납부, 이후 재발급 필요 |
카드 수수료를 피하고 싶다면 즉시이체나 가상계좌 가능 여부를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압류 예고 통지는 ‘금액’보다 독촉 후 미납 상태가 핵심이다

압류 예고 통지는 체납처분 전에 공단이 체납자에게 압류 가능성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공단은 독촉장을 보낼 수 있고, 독촉장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이 적혀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기준 |
|---|---|---|
| 1단계 | 독촉장 발송 | 납부기한 경과 후 발부 가능 |
| 2단계 | 압류 예고 통지서 발송 | 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 등기 발송 |
| 3단계 | 압류 집행 | 송달 확인 후 가능 |
압류 예고 통지서에는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 종류, 압류 절차 진행 예정 사실, 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지 사실이 포함됩니다.
법령상 최소 체납 금액이나 횟수 하한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다면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미루기보다 1577-1000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등기 송달이 확인되면 급여, 은행 잔액, 부동산 등 보유 자산에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도산 등 긴급한 경우는 예고 없이 즉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3회 이상 체납부터,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상담이 먼저다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압류 예고 통지 기준이 아니라, 공단이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준 | 건강보험료 3회 이상 체납 |
| 신청 방법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1577-1000 전화 |
| 일부납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월 보험료 완납 또는 일부납 선택 가능 |
| 승인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미납 시 취소 가능 |
예를 들어 3개월치 보험료가 밀렸고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일부 금액을 먼저 납부하면서 분할납부 상담을 같이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분할납부 승인 뒤 다시 미납이 반복되면 급여 제한이나 진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직·질병 사유가 있다면 납부 유예 상담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실직·질병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단과 납부 유예나 기준 조정을 협의할 수 있으며, 상담은 관할 지사 또는 1577-1000에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실직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미납을 방치하기보다 증빙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 먼저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 후 금융기관 제출이나 행정업무가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압류되나요?
A.
바로 압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등기 송달이 확인되면 압류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즉시 공단에 연락해 납부, 일부납,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상담하세요.
Q.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는 어디서 가장 빠른가요?
A.
건강보험료만 보면 The건강보험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편하고, 4대 보험을 함께 보려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이 적합합니다.
Q.
분할납부 신청은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나요?
A.
미납 조회와 납부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분할납부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1577-1000)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Q.
가상계좌는 몇 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A.
발급 당일 23:30까지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Q.
카드 납부 수수료가 있나요?
A.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납부대행수수료가 결제금액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먼저 nhis.or.kr, si4n.nhis.or.kr, The건강보험 앱, 1577-1000 중 편한 경로로 미납액을 확인하세요.
- 독촉장이나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등기 송달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공단 상담을 우선하세요.
- 3회 이상 체납했고 한 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상담과 일부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미납은 조회, 납부 가능 금액 확인, 공단 상담 순서로 움직이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건강보험료 미납을 확인할 때 앱, 홈페이지, 콜센터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편하셨나요?
신청 바로가기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보험료 고지·납부내역 조회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5.do?url=%2Fjpbc%2FJpBca00101.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