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손해일까?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대로 보기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둘이 신청하면 줄어드느냐”보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오느냐”입니다. 2026년 기준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각 2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최대액 대상인 경우 부부 합산 월 최대액은 55만 9,520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18일 확인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복지로, 법제처·생활법령정보 등 공식·공공 자료에 근거해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부부감액, 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핵심 항목 | 2026년 기준 |
|---|---|
| 신규 신청 가능 대상 | 1961년생부터 |
| 신청 가능 시기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
| 부부 2인 월 최대액 | 월 55만 9,520원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되는 현금성 연금입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신청한다고 해서 단순히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이고, 기준연금액은 감액 전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신규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61년생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천 원 |
|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
| 단독가구 월 최대액 | 월 34만 9,700원 |
| 부부 2인 월 최대액 | 월 55만 9,520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
2025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나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8.3% 인상됐습니다. 공식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만 보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 새로 대상이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9월이면 8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일부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원칙 제외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 예외 가능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등 일부 사례 |
| 확인처 | 국민연금공단 1355, 복지로(www.bokjiro.go.kr) |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자격을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진짜 관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월 소득처럼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 항목 | 공식 계산 구조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이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
| 구분 | 내용 |
|---|---|
| 기본공제 | 월 116만 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
| 추가공제 |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제외 |
| 부부가구 |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산정 |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부채가 함께 계산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할 때 항목을 빠뜨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www.bokjiro.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주택·예금·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주택이나 예금이 있어도 곧바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및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와 특례시를 포함하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을 뜻합니다.
금융재산과 이자소득
| 항목 | 기준 |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까지 재산산정 제외 |
| 이자소득 공제 | 월 4만 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 원 기준 확인
2026년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에 포함되는 고급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어도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고급자동차 소득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급자동차 기준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 예외 가능 | 차령 10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 |
| 2대 이상 보유 시 | 제외 가능 자동차가 2대 이상이면 신청자가 지정하는 1대에 한해 제외 가능 |
자녀 집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입니다.
집 명의가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수령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 여부,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입니다.
감액이 생길 수 있는 경우
| 감액 요인 | 내용 |
|---|---|
| 국민연금 수급 | 국민연금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식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 |
|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20% 감액 가능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일부 감액 가능 |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은 뒤 선정기준액 근처에 있는 사람과의 소득 차이가 뒤집히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손해일까요?

결론부터 보면, 두 사람 모두 최대액 대상이라면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단순 비교상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구분 | 2026년 월 최대액 |
|---|---|
| 단독가구 1인 최대액 | 34만 9,700원 |
| 부부 2인 최대액 | 55만 9,52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최대액은 55만 9,520원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월 395만 2천 원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때문에 실제 입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만 따로 보지 말고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를 함께 봐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입니다.
| 신청 경로 | 내용 |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공단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 거동 불편 시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준비서류
| 구분 | 서류 |
|---|---|
| 기본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 소득·재산 확인 | 소득재산 신고서 |
| 금융정보 확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기타 | 상담 후 안내되는 구비서류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구비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락했거나 상황이 바뀌었다면
2025년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더라도 2026년에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에서 395만 2천 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급 정지와 수급권 상실
| 구분 | 사유 |
|---|---|
| 지급 정지 가능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생사 확인 불가, 국외 체류 60일 이상 지속, 거주불명자 등록 |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외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잘못 지급되면 환수될 수 있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이자가 붙어 환수됩니다.
환수금이 3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가구 상태가 바뀌었다면 늦게 확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961년생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 대상입니다.
Q.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액 대상이면 단독가구 1인 최대액 34만 9,700원보다 부부 합산 월 최대액 55만 9,520원이 더 큽니다.
Q.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Q.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등 예외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선정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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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및 모의계산: www.bokjiro.go.kr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마무리 체크리스트
-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인지 확인했습니다.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선정기준액을 확인했습니다.
- 근로소득, 연금소득, 주택, 금융재산, 부채를 빠뜨리지 않고 소득인정액을 확인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이 애매하다면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재산 항목을 점검하고, 직역연금이나 감액 여부처럼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공식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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