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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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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check_circle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check_circle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 check_circle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 원칙적 제외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분증(신청서 없음)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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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도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확인서 발급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6년도 선정기준액(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은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6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함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
  • arrow_right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함
  • arrow_right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예외가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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