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시가격 기준, 12억 공제 계산 총정리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는 2026년 9월 1일 정부안 기준 12억 원 유지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지금 실제로 확인할 핵심은 이 12억 원이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며, 최종 시행은 국회 심사와 법률 개정 결과까지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거주 1주택 9억 축소안은 12억 유지로 돌아섰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유지로 정리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은 1주택을 보유했지만 해당 주택에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해외 거주만 뜻하는 표현은 아니며, 직장 이동·취학·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개별 사유의 인정 기준은 최종 법률과 시행령,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당초 입법예고안 | 2026년 9월 1일 정부안 |
|---|---|---|
| 실거주 1세대 1주택 | 14억 원 | 14억 원 |
| 비거주 1세대 1주택 | 9억 원 | 12억 원 |
| 세부담 상한 | 200% | 150% |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각 4억 원 | 각 6억 원 |
|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각 9억 원 | 각 9억 원 |
예를 들어 공시가격 13억 원인 비거주 1주택이라면, 9억 원 공제안에서는 4억 원이 남습니다. 12억 원 공제가 적용되면 계산 출발점은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12억 원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다

종부세에서 말하는 12억 원·14억 원은 일반 거래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적으로 매겨 공시한 주택 가액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3억 원인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1세대 1주택 12억 원 공제 기준만 놓고 볼 때 과세 출발점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값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13억 원이면 세금 차이는 여기서 갈린다

공시가격 13억 원 주택은 공제액 차이가 바로 과세표준 차이로 이어집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 기준 금액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 후 금액 중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현행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기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 공제 기준 | 공제 후 금액 | 60% 적용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3억 원 이하 세율 0.5% |
|---|---|---|---|
| 9억 원 | 4억 원 | 2억 4,000만 원 | 120만 원 |
| 12억 원 | 1억 원 | 6,000만 원 | 30만 원 |
| 14억 원 | 0원 | 0원 | 0원 |
예를 들어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원을 적용하면 13억 원에서 12억 원을 뺀 1억 원에 60%를 곱해 과세표준 6,0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재산세액 공제, 세부담 상한, 농어촌특별세 20%를 거쳐 달라집니다.
세부담 상한 150%는 올해 세금 증가 폭의 안전장치다
세부담 상한은 직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과 비교해 올해 보유세 증가 폭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현행 기준은 150%이며, 2026년 9월 1일 정부안도 200% 인상 계획을 수정해 150% 유지로 정리됐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이 100만 원이면 150% 기준선은 150만 원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공제, 세율, 재산세액 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까지 반영되므로 국세청 고지 내용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보다 먼저 봐야 할 건 특례와 합산배제 여부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일정한 경우 실제 보유 형태와 별개로 1세대 1주택자처럼 보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이 요건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는 특정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빼는 제도로,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일정 요건의 다가구 임대주택·사원용 주택·미분양주택·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갖게 된 경우라면 “나는 2주택자”에서 판단을 끝내면 안 됩니다. 특례 신청이나 합산배제 신고 대상인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세액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도 볼 수 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평일이 기한입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며,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250만 원 이하 | 분납 대상 아님 |
|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 |
| 5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넘는 15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분납을 검토합니다.
국회 심사 전까지는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정부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고, 2026년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이 예정됐습니다. 실제 적용은 국회 심사와 최종 법률 개정 결과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종부세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6월 1일 보유 주택 확인 → 공시가격 확인 → 실거주·비거주 구분 → 특례·합산배제 해당 여부 확인 순서로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 1주택 공제는 9억 원인가요, 12억 원인가요?
A. 2026년 9월 1일 정부안 기준은 12억 원 유지입니다. 최종 시행은 국회 심사 후 법률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실거주 1주택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정부안 기준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4억 원입니다.
Q. 공시가격 13억 원이면 세액은 어떻게 출발하나요?
A. 비거주 1주택 12억 원 공제라면 공제 후 1억 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후 과세표준 6,000만 원이 계산 출발점입니다.
Q.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바뀌나요?
A. 2026년 9월 1일 정부안 기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 6억 원,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 9억 원 공제입니다.
Q. 종부세 기준일과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은 12월 1일~12월 15일입니다.
마무리 핵심 체크리스트
- 내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했습니다.
- 6월 1일 기준 보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실거주·비거주 여부를 나눠 봤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특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 합산배제 대상이면 9월 16일~9월 30일 신고 기간을 체크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는 2026년 9월 1일 정부안 기준 12억 원 공제 유지, 실거주 1주택은 14억 원, 세부담 상한은 150% 유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공시가격과 6월 1일 보유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공제금액과 실거주 기준 중 어느 부분이 더 헷갈리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