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안전보험 청구, 서류·접수방법과 보상센터 번호 총정리

수원 시민안전보험 청구는 국내 재난·안전사고나 자전거사고 등으로 다친 수원시민이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는 절차입니다.
모든 병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2026년에는 상해 의료비와 상해사망 장례비의 사고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9일 확인 기준은 수원시 공식 안내(www.suwon.go.kr)와 재난보험24(www.ins24.go.kr)를 반영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보장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별도 가입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상해 의료비: 1인당 최대 70만원, 청구당 공제금 3만원
- 상해사망 장례비: 만 15세 이상, 실제 비용 최대 1,000만원
-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청구, 사고일부터 1년 이내 치료분만 대상
- 접수 전 보상센터 02-2135-9453으로 우선 문의
사고일의 주소·사고 유형·치료일이 청구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사고일에는 수원시민이어야 합니다

수원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므로 개인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상 | 가입 기준 |
|---|---|
| 수원시 주민등록자 | 자동 가입 |
| 등록외국인·거소동포 | 관련 등록 사실이 있으면 포함 |
| 전입·전출자 | 전입 시 가입, 전출 시 해지 |
예를 들어 2026년 4월 전입한 시민이 6월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주소는 전입일자가 표시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증명합니다.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사고 당시 수원시민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수원 밖 사고도 되지만 일반 교통사고는 제외됩니다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로 신체를 다친 경우입니다.
넘어짐·부딪힘·베임·화상·동물 물림과 가정 내 사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장 항목 | 2026년 한도 |
|---|---|
| 상해 의료비 | 최대 70만원, 청구당 3만원 공제 |
| 상해사망 장례비 | 만 15세 이상, 실제 장례비 최대 1,000만원 |
의료비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원액을 제외하고 환자가 낸 급여항목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공제금은 보험금 계산 시 청구 건마다 차감되는 3만원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시설물 사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 의료비는 제외되지만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는 청구 범위에 포함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처럼 개인이 타고 이동하는 장치이며 공유형도 포함됩니다.
질병·감염병·노환·자살과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도 제외됩니다.
포트홀이나 깨진 보도블록처럼 수원시 관리 시설물의 하자로 다쳤다면 시민안전보험이 아닌 영조물배상 대상이며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부서는 수원시청 콜센터 1899-3300에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면 수원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사고인지와 보장 대상 사고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 기록까지 필요합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 | 자필서명 청구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전입일자 기재 초본, 신분증 앞면·통장 사본, 사고상황이 적힌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
| 의료비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
|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신분증·통장 사본, 필요한 경우 친권확인서류 |
| 타인 계좌 |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측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속관계 서류, 장례비·화장시설 영수증, 상속자 모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를 갖춘 위임장 |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초본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스쿨존·실버존 사고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도 추가합니다.
카드 매출전표는 의료비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계산서영수증이나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의 자전거 사고라면 의료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서류를 더합니다.
진단명뿐 아니라 내원 당시 사고상황이 기록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는 보상센터 전화부터, 장례비만 원본 우편입니다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전화로 사고를 접수한 뒤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구분 | 연락처 |
|---|---|
| 보상센터 | 02-2135-9453 |
| 팩스 | 070-4758-8556 |
| 이메일 | citizen@tpakorea.com |
| 수원시 안전정책과 | 031-5191-2937 |
| 담당 보험사 | DB손해보험 |
장례비 원본은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8층,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으로 보냅니다.
청구 기한은 사고일부터 3년이며 사고일부터 1년 안에 받은 치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끝나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시 계약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면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 서류 안내 → 신청 → 지급심사 →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등 법정 의무보험과 겹치면 의무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Q.
학교 수업 중 다친 사고도 해당하나요?
A.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가 우선 적용되는 청구 불가 사례로 안내됩니다.
사고상황과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공식 자료에는 일률적인 처리기간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보상센터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Q.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A.
지급심사 중 추가서류, 사고현장조사 또는 병원 방문조사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 ] 사고일 당시 수원시민 여부 확인
- [ ] 일반 교통사고·시설물 하자 등 제외 기준 확인
- [ ] 급여항목 본인부담금과 치료일 확인
- [ ] 초진기록지와 의료비 증빙 준비
- [ ]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보상센터로 접수
먼저 02-2135-9453에 사고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최신 청구서식과 세부 기준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공식 안내(www.su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청구서류가 가장 헷갈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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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식 및 접수 안내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