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리뷰 운영 기준 과태료 최대 1000만원, 10월 22일 본격 적용 4개 항목 정리

온라인 쇼핑몰 리뷰 운영 기준은 사용후기의 작성 권한, 게시기간, 평가와 삭제 방식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 시행일은 2026년 7월 21일이며, 10월 22일은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난 뒤 관련 규정이 본격 적용되는 날입니다.
한눈에 보기
- 법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 계도기간 종료일: 2026년 10월 21일
- 본격 적용 예정일: 2026년 10월 22일
- 적용 기준: 사업자 규모가 아니라 소비자 리뷰 게시 여부
- 공개사항: 작성 권한·게시기간·등급평가·삭제 및 이의제기
- 정보 미공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 가능
리뷰 화면의 문구와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2일은 시행일이 아니라 본격 적용일입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제27조의3은 이미 2026년 7월 21일 시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화면 변경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0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10월 22일은 새로운 시행일이 아니라 계도기간 종료 다음 날입니다.
시행일과 본격 적용일을 구분해야 준비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은 일률적인 금액이 아닌 법정 상한입니다.
위반행위 중지나 의무 이행 등의 시정조치도 가능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공정거래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규모보다 ‘리뷰를 게시하는지’가 적용 기준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에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법에는 별도의 매출액이나 사업자 규모 기준이 없습니다.
| 운영 형태 | 의무 판단 |
|---|---|
| 자사몰에서 리뷰를 직접 운영 |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 |
| 리뷰를 게시하지 않음 | 해당 정보공개 의무 없음 |
| 플랫폼과 판매자가 함께 운영 | 실제 기준 결정·운영 주체에 따라 판단 |
| 입점 판매자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음 | 플랫폼과 동일한 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글·사진·영상뿐 아니라 별점이나 ‘좋아요’도 사용후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인증을 거친 지도 앱 리뷰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매·이용 인증 없이 작성되는 장소 리뷰나 누구나 남기는 동영상 댓글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규모가 작아도 리뷰를 직접 게시·관리한다면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리뷰 첫 화면에서 4개 항목이 보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리뷰를 확인하는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첫 화면에서 직접 연결되는 별도 화면에 둘 수 있지만,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나 버튼은 피해야 합니다.
| 공개 항목 | 표시할 운영 기준 |
|---|---|
| 작성 권한 | 구매자·비구매 회원·이벤트 당첨자·협찬·체험단의 작성 가능 여부 |
| 게시기간 | 계속 게시 또는 일정 기간 후 게시 종료 여부 |
| 등급평가 | 우수·베스트 선정 기준, 노출 순서·빈도, 포인트·경품 등 효과 |
| 삭제·이의제기 | 삭제·비공개·게시중단 기준과 재검토 요청 절차 |
예를 들어 리뷰 목록 상단의 리뷰 운영정책 버튼에서 네 항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하단 약관에서만 찾을 수 있다면 공개 위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은 네 가지 정보를 소비자가 리뷰를 보는 흐름 안에서 쉽게 찾게 하는 것입니다.
AI와 협찬 후기는 실제 판단 기준까지 밝혀야 합니다

AI·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AI나 알고리즘으로 추천 리뷰를 선정하거나 노출 순서를 정한다면 기술 전체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경험, 설명의 구체성, 사진·영상의 적절성, 조회·추천 수 등 주요 판단 요소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밝혀야 합니다.
날짜순·평점순과 달리 인기순·랭킹순은 명칭만으로 기준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도 주요 판단 요소를 설명해야 합니다.
AI가 리뷰를 자동 삭제한다면 AI 활용 사실과 삭제 판단 요소도 공개 대상입니다.
체험단과 협찬 리뷰를 허용하는 경우
이벤트 당첨자나 체험단도 작성할 수 있다면 작성 권한 범위에 표시해야 합니다.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후기에는 그 관계를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정책에는 ‘구매자만 작성 가능’이라고 쓰고 실제로 체험단 후기를 받는 식의 불일치가 없어야 합니다.
삭제 기준 공개에서 끝내지 말고 통지·이의제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새 제도가 모든 리뷰 삭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과 무관한 내용, 허위 내용, 명예훼손, 욕설·광고 등은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뷰를 완전히 지우지 않고 비공개하거나 게시를 중단해도 사실상 삭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작성자에게 알리고, 정부기관의 요청·판단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면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리 공개한 게시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구분됩니다.
| 담당 | 점검할 내용 |
|---|---|
| 운영팀 | 4개 공개항목과 AI 판단 요소를 실제 설정에 맞게 작성 |
| 개발팀 | 모바일·PC 리뷰 첫 화면에서 정책에 직접 접근하도록 구성 |
| 고객센터 | 통지, 이의 접수, 결과 안내 흐름 마련 |
| 책임자 | 2026년 10월 21일까지 화면과 업무 절차 재검수 |
공개 문구만 만드는 데서 멈추지 말고 실제 이의 접수와 결과 안내까지 시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부 쇼핑몰 리뷰를 가져와 게시해도 되나요?
A.
외부 리뷰를 가져온 사실과 해당 쇼핑몰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외부 쇼핑몰 리뷰를 가져오면서 긍정적인 후기만 선별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인기순이나 랭킹순도 기준 공개 대상인가요?
A.
명칭만으로 선정 기준을 알기 어렵다면 주요 판단 요소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Q.
과태료 1천만원이 바로 부과되나요?
A.
1천만원은 자동 부과액이 아니라 법정 상한입니다.
구체적인 제재는 실제 위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식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법·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 문답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실제 리뷰 운영 주체와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 ] 리뷰 첫 화면에서 공개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가
- [ ] 작성 권한·게시기간·평가·삭제 기준을 모두 표시했는가
- [ ] AI와 인기순·랭킹순의 주요 판단 요소를 설명했는가
- [ ] 협찬·체험단의 작성 권한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했는가
- [ ] 삭제 통지부터 이의제기 결과 안내까지 연결했는가
- [ ] 2026년 10월 21일까지 실제 화면을 재검수했는가
먼저 리뷰 화면과 운영정책을 대조하고, 다른 부분부터 수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몰은 네 가지 공개항목 중 무엇을 가장 먼저 손봐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