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대상·16개 보장항목 총정리 (청구기한 3년, 필요서류·중복보상 절차)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장 대상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은 자동이지만 보험금까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가입은 자동이지만 보험금 청구까지 자동은 아닙니다

- 인천시 주민등록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가입
-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포함
- 2026년 보험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 보장항목은 2025년 14개에서 16개로 확대
- 항목별 최대 보장금액은 2,000만원
- 사고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 이내 청구
2026년 기준이며, 보험은 매년 갱신됩니다.
사고 장소보다 먼저 볼 것은 ‘인천시 등록 여부’입니다
누가 자동가입되나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인천에 머무르는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됐습니다.
보험료는 인천시가 일괄 납부합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
| 가입 절차 |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가입 |
| 보험기간 | 2026.1.1.~12.31. |
| 갱신 | 매년 갱신 |
| 사망보장 | 만 15세 이상 |
| 스쿨존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약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 보장 대상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장소만 보지 말고 사고 내용과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사고 장소보다 인천시 등록 여부와 약관상 보장요건입니다.
2026년 보장항목은 14개가 아니라 16개입니다

후유장해란? 사고 후 신체 기능이나 능력에 손상이 남은 상태입니다.
등급별 지급률은 2026년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장항목 | 금액·조건 |
|---|---|
|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 2,000만원·최대 2,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 2,000만원·최대 2,000만원 |
| 대중교통 사망·후유장해 | 2,000만원·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제외 |
|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 1,000만원·최대 1,500만원 |
| 스쿨존 부상치료비 | 최대 1,500만원, 부상 1~5급 |
| 전세버스 사망·후유장해 | 1,000만원·최대 1,500만원 |
|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 20만원 |
|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 2,000만원·최대 2,000만원 |
|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후유장해 | 1,000만원·최대 1,000만원 |
자연재해에는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이 포함되고, 사회재난에서는 감염병과 질병이 제외됩니다.
개물림 보장은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처럼 개인이 타고 이동하는 장치) 보장에는 공유형 모빌리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해 보장요건을 충족했다면 최대 1,000만원의 보장 대상입니다.
2026년에는 PM 사망·후유장해가 추가돼 전체 보장항목이 16개가 됐습니다.
자동가입이어도 3년 안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해야 합니다.
공통서류와 추가서류
| 구분 | 준비서류 |
|---|---|
| 공통 |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주소변동·전출입일이 표시된 주민등록 등·초본, 수령인 신분증·통장 사본 |
| 외국인 | 체류지 변동이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미성년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통장 사본 등 |
| 후유장해 | 원칙적으로 AMA식 후유장해 진단서 |
| PM 사망 | 현장사진 포함 교통사고 사고사실확인원, 모델명이 보이는 기기 사진 |
AMA식 후유장해 진단서는 장해의 이름과 발생 시기, 정도, 사고와의 관련성,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 등을 의사가 기록한 진단서입니다.
모든 담보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소는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입니다.
일부 지정 담보만 이메일·팩스 접수가 가능하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우편으로 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기다리면 지급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서류를 갖춰 접수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금을 받았어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 등 다른 보험의 가입·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다른 보험과의 청구 선후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보험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인천시민안전보험의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별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공통서류에는 다른 보험사의 지급내역서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담보별 사고 입증서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인천시가 아니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2026년 보장내용과 청구서식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청구 전에는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서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 전에 어디로 문의하나요?
A.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1577-5939, 120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안전상황실 032-440-573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나요?
A.
공제회가 지정한 일부 담보만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본 우편 제출 대상입니다.
Q.
다른 보험금을 이미 받았으면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보장요건을 충족하면 인천시민안전보험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최신 필요서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서식을 확인하세요.
청구 전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 사고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 사고 당시 인천시 등록 여부와 보장항목 대조
- 공통서류와 담보별 입증서류 준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접수
- 사고 당시 약관과 최신 서식 확인
가입은 자동이지만 청구는 직접 해야 합니다.
가족이 사고를 겪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청구 방법을 함께 알려두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