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고 개인회생까지?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은 건질 수 있는 방법

전세보증금은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잡히지만, 전액이 변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이 재산이면 전부 토해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최대 5,500만 원, 그 외 지역도 한도 내에서 법으로 보호됩니다.
한눈에 보기
| 핵심 내용 | 요약 |
|---|---|
| 보증금 재산 여부 | 재산으로 간주됨 (보증금반환채권) |
| 전세자금대출 있을 때 | 대출금 차감 후 나머지만 청산가치 반영 |
| 서울 최우선변제 면제 한도 |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면제 |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 소명으로 재산평가 조정 + 특별법 구제 경로 병행 가능 |
| 특별법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 2027년 5월 31일까지 |
| 무료 법률 상담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khug.or.kr/jeonse) |
전세보증금, 얼마까지 재산으로 잡히나요?

보증금반환채권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보증금반환채권이 생깁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채권 자체를 채무자(임차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상 채권자들이 파산절차보다 손해를 보면 안 되므로, 재산이 클수록 최소 변제 금액도 높아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껴 있을 때 계산이 달라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별제권(담보가 붙은 채권을 별도로 처리하는 권리)으로 분리됩니다.
은행은 대부분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나 채권양도 방식으로 담보를 잡아두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 대출이 먼저 상환되고 나머지만 채무자의 몫이 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전세보증금 | 2억 5,000만 원 |
| 전세자금대출 (별제권) | − 1억 5,000만 원 |
| 청산가치로 반영되는 순재산 | 1억 원 |
⚠️ 단순 차감으로 일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출약정서·질권설정 여부·채권양도 방식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출 원리금은 일반 채무와 별도로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안에 통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금으로 5,500만 원을 지킬 수 있어요

면제재산 신청이 핵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개인회생 신청 시 면제재산으로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금액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변제 총액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지역별 면제 한도 (2024년 개정 기준)
| 지역 | 보증금 상한 | 최우선변제 면제 한도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자금대출 없이 보증금이 1억 원이었다면, 5,500만 원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받고 나머지 4,500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그 밖의 지역(예: 포항)에서 보증금 7,000만 원이었다면 2,500만 원이 면제됩니다.
월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전세보증금과 동일하게 재산으로 간주되고,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면 면제재산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수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소명이 따로 필요해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 — 재산 평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임대인의 지급능력 부족이나 전세사기로 실제 회수가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재산'으로만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매 진행 현황, 임대인의 재정 상황,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법원이 재산 평가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HUG·SGI·HF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청구하세요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보증이행 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순서 | 조치 |
|---|---|
| 1 |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
| 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이사 |
| 3 | HUG·SGI(서울보증)·HF(한국주택금융공사) 중 가입 기관에 보증이행 청구 |
| 4 | 보증기관이 보증금 선지급 → 이후 법적 절차 대행 |
실사례 참고 (단일 사례, 기대치로 삼지 마세요)
한 법무법인이 공개한 사례에서, 2021년 서울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1억 원이 넘는 채무의 76%를 감면받고 약 2년간 월 140만 원 변제로 정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광고성 블로그에 공개된 단일 수임 사례로 독립 교차검증이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므로, 이 수치를 기대치로 삼기보다 공식 상담에서 본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Q.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세요.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된 걸 눈으로 확인한 뒤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진행 중 전세대출 만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전세자금대출 갱신·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갱신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만기가 가까운 분은 신청 시점 조율을 미리 검토하는 게 중요하고, 세부 절차는 법원 공식 상담이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법률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khug.or.kr/jeonse)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하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대리로 연결해 주고, 법무사 수임료 30% 할인 연계도 제공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① 경매 유예·정지 신청(최대 1년, 연장 가능) ② LH 우선매수권 양도 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 거주 ③ 주택도시기금 기반 저리 전세자금 대환대출 ④ 긴급복지지원(생계·의료·주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여부는 jeonse.kgeop.go.kr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특별법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 2027년 5월 3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제정, 2025년 5월 개정·시행 제20956호)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 4가지 (특별법 제3조)
| 요건 | 내용 |
|---|---|
| ① | 주택 인도·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구비 (또는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 |
| ②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
| ③ |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 |
| ④ | 임대인이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경매·공매 절차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은 ①·③ 요건이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 순서
1. 특별법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jeonse.kgeop.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시·도청 방문
2. HUG·SGI·HF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가입 시 보증이행 청구 우선 검토
3.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이사 전 필수, 주민등록 이전 전에 등기부 기재 확인)
4. 전세대출 만기 시점 확인 → 개인회생 신청 시점 조율
5.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확인 → 면제재산 신청 준비
신청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개인회생 서류제출: 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7M0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khug.or.kr/jeonse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특별법 피해자 결정부터 알아보고 계신지, 개인회생 신청을 먼저 검토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추가 정보를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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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개인회생 서류제출 신청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7M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