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세금 기준, 양도세·취득세·재건축부담금 한눈에 비교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은 세목마다 다른 의미입니다. 하지만 "집이 하나니까 모든 세금에서 같은 혜택"이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건축부담금은 부과하는 법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제자매 동거·혼인합가·오피스텔 보유 여부가 세목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지금 어떤 세금을 준비 중인지에 따라 유리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양도세 비과세: 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추가 필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만 과세
- 종부세 특례: 매년 9월 16~30일 신청 시 공제액 9억→12억원. 단독명의 1주택자 세액공제 최대 80%
- 형제자매 동거: 양도세·종부세·취득세는 동일 세대 합산 → 재건축부담금만 세대원 제외
- 혼인합가 유예: 양도세 10년, 취득세·재건축부담금은 5년 — 세목별로 따로 계산해야 한다
- 동거봉양 연령: 양도세·종부세·재건축부담금은 60세 이상, 취득세는 65세 이상으로 기준이 다르다
- 오피스텔·분양권: 재산세가 주택 기준으로 과세되면 4개 세목 모두 주택 수 포함. 단 종부세는 완공 등기 후만, 재건축부담금은 분양권·입주권 제외
세목마다 1주택 기준이 다르다 — 부과 주체가 다른 게 핵심이다
부과 주체별 세금 갈래
| 구분 | 해당 세목 | 부과 주체 |
|---|---|---|
| 국세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국세청 |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 |
| 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 국토교통부·지자체 |
부과하는 법과 주체가 다른 만큼 '1세대'와 '1주택'을 판단하는 잣대도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이 세목에 따라 1주택자이기도 하고 다주택자이기도 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은 거주 요건이 없다 — 지금은
최근 세제 개편 논의에서 거주 요건 강화 방향이 자주 언급됩니다.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를 따지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2026년 9월 현재 이는 확정 입법이 아닌 논의 단계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 준비하면서 국세청·국토교통부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재건축부담금은 현행법상 거주 요건 없이 장기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을 받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어떤 세금이냐에 따라 절세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본 요건과 조정대상지역 추가 조건
양도소득세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입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보유 2년에 더해 거주기간도 2년 이상 채워야 합니다.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거주요건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구분 | 비과세 요건 |
|---|---|
| 일반 주택 | 보유 2년 이상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보유 2년 + 거주 2년 이상 |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근무·취학·질병) | 1년 이상 거주 시 2년 보유 요건 면제 |
|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금 납부 | 거주기간 제한 미적용(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증빙 필요)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 전액 비과세가 아니다
비과세 대상이어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전액 비과세가 아닙니다.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 기준. 이전 양도분은 9억원 기준).
공식: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국세청 공식 계산 예시 —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8억원, 기타 경비 3천만원, 10년 이상 실거주(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시:
| 단계 | 금액 |
|---|---|
| 전체 양도차익 | 6억 7천만원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1억 3천4백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80%) | 1억 7백2십만원 |
|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2천6백8십만원 |
15억원 전체가 아닌 12억원 초과분 비율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에, 실거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충분히 받으면 실제 과세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국세청 비과세·감면 체크리스트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nts.go.kr)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신청 기간을 놓치면 공제액이 3억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 구조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납부는 12월에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9억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3억원 차이입니다.
특례 신청기간 — 매년 9월 16~30일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9월 30일이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으면 이듬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세액공제 — 단독명의 1주택자 최대 80%
단독명의 1주택자라면 연령·보유기간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연령 — 60세 이상 | 20% |
| 연령 — 65세 이상 | 30% |
| 연령 — 70세 이상 | 40% |
| 보유기간 — 5년 이상 | 20% |
| 보유기간 — 10년 이상 | 40% |
| 보유기간 — 15년 이상 | 50% |
| 합산 최대 한도 | 80% |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령(40%) + 보유(50%) = 90%이지만 한도가 80%이므로 80%가 적용됩니다. 고령이면서 오래 보유한 단독명의 1주택자일수록 공제 폭이 커집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주택 주택 수 제외 기준
| 특례 유형 | 인정 기간·기준 |
|---|---|
| 일시적 2주택(대체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봄. 미양도 시 경감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5년 후에도 지분 40% 이하 또는 공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면 계속 제외 |
|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 4억원 이하, 수도권 밖·경기 가평·연천·인천 강화·옹진 등 일정 지역 소재 |
| 인구감소지역 주택 | 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 취득, 비수도권, 기준시가 9억원(그 외 4억원) 이하 |
| 준공후 미분양 | 2024년 1월 10일~2026년 12월 31일 취득, 수도권 밖, 85㎡ 이하, 취득가 7억원 이하 |
재건축부담금 장기보유 감면 — 지금은 거주 요건이 없다
1세대 1주택 조합원이 해당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현행법상 거주 요건 없이 감면을 받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감면폭이 커지는 구조이지만, 구체적인 구간과 감면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 또는 관할 구청(조합 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향후 이 감면에 거주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라면 관련 법령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목별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완전 비교

핵심 비교표
| 구분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재산세 | 재건축부담금 |
|---|---|---|---|---|
| 형제자매 동거 | 동일 세대 합산 | 동일 세대 합산 | 동일 세대 합산 | 세대원 제외 |
| 동거봉양 합가 | 60세 이상 부모 | 60세 이상 부모 | 65세 이상 부모 | 60세 이상 부모 |
| 혼인 합가 유예 | 10년 | 공식 출처 확인 필요* | 5년 | 5년 |
| 배우자 명의 | 항상 동일 세대 | 항상 동일 세대 | 항상 동일 세대 | 항상 동일 세대 |
|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 포함 | 주택 수 포함 | 주택 수 포함 | 주택 수 포함 |
| 분양권·입주권 | 주택 수 포함 | 완공 등기 후만 | 주택 수 포함 | 제외 |
*종부세 혼인합가 유예 특례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를 통해 개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실수하기 쉬운 두 가지 포인트
① 재건축 조합원이면서 형제자매와 동거 중인 경우
양도세·종부세에서는 형제자매 명의 주택이 합산돼 다주택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부담금에서는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세금마다 유불리가 갈리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② 결혼 후 각자의 주택을 정리할 기한
혼인 합가 유예기간은 양도세만 10년, 취득세·재건축부담금은 5년입니다. "10년 안에 정리하면 된다"고만 알고 있다가 취득세·재건축부담금에서 5년 시한을 넘기는 사례가 생깁니다. 세목별로 따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 세목마다 주택 수가 달라진다

주거용 오피스텔 — 실질과세 원칙이 핵심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물 등기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면 양도세·종부세·취득세·재건축부담금 모두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으로 등록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실질과세 원칙 앞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이나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당국이 다르게 판단하므로,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라면 현재 재산세 부과 내역이 주택 기준인지 업무시설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업무시설로 과세되면 주택 수 제외 가능성이 생기지만, 용도 변경과 임대신고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양권·입주권 — 세목 간 격차가 가장 크다
| 권리 형태 | 양도세 | 종부세 | 취득세 | 재건축부담금 |
|---|---|---|---|---|
| 분양권 | 주택 수 포함 | 완공 등기 후만 포함 | 주택 수 포함 | 제외 |
| 입주권 | 주택 수 포함 | 완공 등기 후만 포함 | 주택 수 포함 | 제외 |
예를 들어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1개 취득한다면, 양도세·취득세 기준으로는 즉시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종부세상으로는 1주택자 상태가 유지됩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이 세목에 따라 1주택자이기도 하고 2주택자이기도 한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재건축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건축부담금은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명의 주택이 있어도 본인이 1주택 조합원이라면 장기보유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양도세·종부세·취득세에서는 형제자매를 동일 세대로 합산하므로, 세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Q. 결혼하면 배우자 집 때문에 바로 2주택자가 되나요? A. 양도세 기준으로는 혼인 합가 후 10년간 각자 보유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건축부담금은 5년 유예입니다. 종부세 혼인합가 특례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를 통해 개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채를 정리해야 특례 요건이 지켜집니다.
Q.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했는데, 취득세에서 연령 기준이 양도세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양도세·종부세·재건축부담금은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합가를 특례로 인정하지만, 취득세·재산세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60~64세라면 취득세에서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Q. 종부세 1주택 특례 신청을 이번에 놓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그해는 9억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다음 해 9월 16일~30일 신청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이후 12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므로, 아직 신청 전이라면 올해 기간을 꼭 활용하세요.
Q.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꾸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A. 재산세가 업무시설로 과세되면 주택 수 제외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실제 거주 여부·임대차 계약 내용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용도 변경과 임대신고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핵심 체크리스트
- [ ] 세목별 비교표에서 내 상황(형제자매 동거·혼인합가·오피스텔 여부)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확인
- [ ] 양도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 거주 2년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 ] 종부세 특례 신청: 9월 16~30일 기간 내 관할 세무서 신청 (미신청 시 공제액 3억 차이)
- [ ] 혼인합가 유예기간: 양도세 10년, 취득세·재건축부담금 5년 — 세목별로 따로 기한 계산
- [ ] 동거봉양 합가: 취득세는 65세 이상, 나머지 세목은 60세 이상 기준 확인
- [ ] 오피스텔 보유 중이라면 현재 재산세 부과 기준(주택 vs 업무시설) 먼저 확인
세목별로 한 칸씩 체크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개인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세목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알려 주시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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