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라더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 1년 연장됐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은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전해집니다(2026년 9월 23일 발표 기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이 원래 2026년 9월 30일이었으니 당장 서두를 이유는 하나 줄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공식 공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공지나 은행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마감일: 2026년 9월 30일 → 2027년 9월 30일 (2026년 9월 23일 발표 기준, 공식 공지 재확인 필요)
- 전환 대상: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면 전환 불필요)
- 청약저축 전환 시: 국민주택 납입횟수·금액과 가입기간 인정,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산정
- 청약예금·부금 전환 시: 민영주택 가입기간 인정, 국민주택 가입기간·납입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산정
- 금리: 종전 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포함되어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 적용 가능
- 소득공제: 청약예금·부금은 대상이 아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 한도의 40%(최대 120만 원) 공제
마감은 1년 늘었지만, 대상은 그대로예요
전환 대상은 어떤 통장인가
전환 대상은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입니다.
통장 이름이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할 일이 없어요.
마감이 늘었다고 해서 새로 갈아탈 필요도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마감 연장 이력
이 제도는 2024년에 시작됐고, 당초 2025년 9월이던 기한이 2026년 9월로 한 번 연장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연장입니다.
도입 시점은 자료마다 2024년 9월(발표)과 10월(시행)로 표기가 달라, 정확한 날짜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마감 기한 |
|---|---|
| 최초 | 2025년 9월 |
| 1차 연장 | 2026년 9월 30일 |
| 2차 연장(2026년 9월 23일 발표) | 2027년 9월 30일 |
오래 넣었다고 실적이 전부 넘어오진 않아요

전환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기존 실적 인정입니다.
통장을 20년 들고 있었어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똑같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 기존 통장 | 그대로 인정되는 것 | 전환 이후부터 새로 쌓이는 것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납입횟수·금액, 가입기간 | 민영주택 가입기간 |
| 청약예금·청약부금 | 민영주택 가입기간 | 국민주택 가입기간·납입실적 |
청약저축 240개월 미니사례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240개월 넣고 전환해서 12개월을 더 넣었다면, 국민주택은 252개월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 이후 12개월만 잡힙니다.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1순위 차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을 채우면 1순위가 되고 납입횟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에 더해 납입횟수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납입금액은 민영주택 예치금 판단에서 전액 인정된다고 해요.
다만 민영주택은 거주지역·신청 면적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최고 연 3.1%, 언제부터 붙을까요?

2026년 9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 | 연 금리 |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2.3% |
| 1년 이상~2년 미만 | 2.8% |
| 2년 이상 | 3.1% |
이번 발표에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계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옛 통장을 2년 넘게 갖고 있던 분은 전환하자마자 3.1%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전환 때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바꿔야 할 사람, 천천히 봐도 되는 사람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이 통장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가 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25만 원씩 넣으면 한도를 채워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 당장 청약 계획이 없는 분: 마감이 1년 남았으니 서두를 이유가 적어요.
- 투기과열지구 서울 청약을 노리는 분: 예·부금을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요. 신규 택지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전환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본인 청약 계획에 맞춰 판단하세요.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은행 영업점이나 은행 앱에서 신청하며, 전환 가능한 은행 범위는 자료마다 달라 기존 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중 고를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은행에 어느 곳에서 전환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하고, 모바일에서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하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한 번 바꾸면 되돌릴 수 없다는 안내가 있지만 공식 확인은 안 됐어요.
전환 전에 은행에 꼭 물어보세요.
Q.
전환 수수료나 처리 시간은요?
A.
확인된 내용이 없어요.
은행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
5년 안에 해지하면요?
A.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납입 누계 중 연 300만 원 이내 금액의 6%를 추징해요.
납입 누계가 300만 원이면 18만 원입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내 통장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무엇인지 확인하기
- 노리는 청약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정하기
-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공지와 은행 창구에서 연장 내용 재확인하기
마감이 늘어난 만큼 내 통장 유형과 청약 계획부터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전환을 서두르는 쪽인가요, 천천히 보는 쪽인가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