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2차, 10월 7일 신청 전에 소득 기준부터 맞나?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매달 최대 50만원을 넣는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그런데 나이만 맞는다고 누구나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함께 봐야 하고, 나라가 더 얹어 주는 정부기여금을 받을지도 소득 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소득,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

확인 순서는 나이, 소득, 유형 순서로 보면 쉽습니다.
2차 대상은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을 기준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병역을 마쳤다면 복무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여도 병역기간 2년을 빼서 만 33세로 인정되면 연령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가입 자체는 종합소득(근로·사업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한 세법상 소득)과 총급여(회사에서 받는 세전 연봉)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 구분 | 개인·매출 기준 | 가구 기준 | 정부기여금 |
|---|---|---|---|
| 기여금 없음 |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 - | 없음(세제 혜택만)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50% 이하) | 납입액의 6% |
| 우대형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 이하) | 납입액의 12% |
내 소득이 어느 칸인지 찾는 순서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① 총급여 6,000만원 이하라서 기여금 대상입니다 ②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으므로 우대형이 아니라 일반형입니다 ③ 그래서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습니다.
- 일반형·우대형: 기여금 비율이 다른 두 유형입니다.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고릅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시점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다녀야 우대형이 유지됩니다.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되며, 조건을 못 채우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조정됩니다.
-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배당이 많아 일반 세율 대신 합산해 내는 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소득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 기준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칸이 이렇게 나뉩니다
| 연매출 | 유형 | 가구 기준 | 정부기여금 |
|---|---|---|---|
| 1억원 이하 | 우대형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 3억원 이하 | 일반형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
연매출이 3억원을 넘어도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라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10월 7일·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로 신청일을 고른다

| 신청일 | 신청 가능 대상 |
|---|---|
| 10월 7일(수)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 10월 8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 10월 12~16일 | 출생연도 무관 |
신청 마감은 10월 16일(금)입니다. 신청은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하며, 토·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선착순 상품이 아니므로 첫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려면 가입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발급까지 평균 7일 정도 걸리므로, 10월 7일 신청 전에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입니다.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심사 결과와 이의신청 기간은 잠정 일정이라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 가입·소득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 사전심사 결과 안내: 10월 30일~11월 2일(잠정)
- 이의신청: 11월 2~5일(잠정)
- 최종 심사결과 개별 안내: 11월 12~13일
- 계좌개설: 11월 16~27일(토·일 제외)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탈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특별중도해지(갈아타기 목적으로 허용되는 예외 해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됨)를 써야 합니다.
일반 중도해지를 먼저 하면 혜택이 끊길 수 있습니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
2. 가입 가능 통보 확인
3. 기간 안(11월 16~27일)에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4.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5. 해지한 다음 영업일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
계좌개설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끝내지 못하면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며, 해지수령금(중도해지하며 받는 돈)을 한꺼번에 넣는 방식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금리는 3년 고정이며, 기본 5%에 기관별 우대금리 최대 2~3%p가 더해집니다.
기관별 세부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확인하세요.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금융위원회 예시는 월 50만원을 36개월 넣고 최고 금리 8%를 가정한 값입니다.
최고 금리 8%를 가정한 금융위원회 예시로는 일반형이 약 2,138만원입니다.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우대형은 최고 금리 8%를 가정한 금융위원회 예시로 약 2,255만원입니다.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두 금액 모두 최고 금리 8%를 가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예산안에서 우대형 기여금이 15%로 오른다던데요?
A.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방안입니다.
지금 2차 신청 기준은 12%이고, 확정되면 3차 모집과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번에는 12%로 판단하세요.
Q.
기초군사훈련 중이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군 복무(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이라면 가입 신청과 계좌개설을 지원받을 수 있고, 훈련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신청하는 방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은 과세소득이나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가입 통보를 받았는데 계좌를 못 열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 토·일 제외)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기간 안에 꼭 개설하세요.
정리하면, 나이와 소득을 먼저 맞추고 기여금 유형을 정한 뒤,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일을 고르면 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확인서부터 서둘러 받으세요.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