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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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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재직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check_circle지원내용: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 check_circle대상: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 check_circle대상체납: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만 가능
  • check_circle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전국 세무서
  • check_circle유의사항: 재산발견·분납 미이행 시 취소 가능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영세 개인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앱 또는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체납액을 확인합니다.
  2. 2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arrow_right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만 신청 가능합니다.
  • arrow_right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재산 발견 또는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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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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