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대구]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및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지회)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 행복플러스」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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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산 250만원, 무주택 100만원
  • check_circle규모: 출산 25명 내외, 무주택 31명
  • check_circle대상: 대구 주소·사업장 둔 소상공인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신분증·통장·등초본 등
  • check_circle신청처: 이메일 접수만 가능
  • check_circle선정: 서류요건 충족자 중 선착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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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구에 주소·사업장을 유지해온 소상공인 중 출산·양육 자녀가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대구시에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매출액 기준(예: 도소매업 매출 50억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 양육비 지원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셨나요? / 무주택 육아응원금의 경우, 2017.1.1~2024.12.31 사이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주택 육아응원금을 신청하신다면, 서류 제출일 기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가 별도로 대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1~3차 회차에서 이미 지원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신청인이 다른 자는 지원 제외
  •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사업장·중대재해발생업체는 지원 제외
  • · 부부 각각 사업장이 있거나 배우자가 별도로 대구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1~3차 회차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급·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공통조건」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압축파일(ZIP)로 만들어 출산양육비는 syj8017@daegu.pass.or.kr, 무주택육아응원금은 picatcu2@daegu.pass.or.kr로 제출합니다.

Q.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모든 서류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이메일 접수 순서(선착순)에 따라 최종 선정되며, 0.1초 단위 이메일 수신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1~3차 모집 당시 초 단위로 마감될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Q. 등본상 자녀가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 세대원 아래로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주거유형무주택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한다.

  2. 2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3. 3

    공고일 이후 발급된 관련 서류를 취합해 압축파일(ZIP) 형태로 이메일 제출한다.

  4. 4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출산] 신청자명_자녀이름 또는 [무주택] 신청자명_자녀이름 형식을 따른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서식 제2호,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서식 제4호)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자녀 포함, 신청자 본인 발급; 자녀가 배우자 세대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주택소유정보(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각 1매)
  • 2024년 미과세증명서(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각 1매; 발급 불가 시 과세증명서 대체)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신청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4.1.1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대구시에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를 유지해야 한다.
  • arrow_right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은 2025.1.1 이후 자녀를 출산한 대구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의 출생아는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은 쌍둥이 출산 시 둘째아부터 1인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arrow_right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은 2017.1.1부터 2024.12.31 사이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은 해당 기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arrow_right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은 신청자와 자녀가 2024.1.1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대구시에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 arrow_right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을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밭·임야 등 토지는 예외로 인정된다.
  • arrow_right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 arrow_right상시근로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배우자가 별도로 대구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 arrow_right다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최근 1년 내 임금체불사업장 또는 중대재해발생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기타 행정적 검토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1·2·3회차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본 회차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모든 서류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이메일 접수 순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 arrow_right지원금에는 원천징수세율 8.8%가 적용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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