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대구]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및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지회)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 행복플러스」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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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산 250만원, 무주택 100만원
  • check_circle규모: 출산 25명 내외, 무주택 31명
  • check_circle대상: 대구 주소·사업장 둔 소상공인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신분증·통장·등초본 등
  • check_circle신청처: 이메일 접수만 가능
  • check_circle선정: 서류요건 충족자 중 선착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주거유형무주택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한다.
  2. 2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3. 3
    공고일 이후 발급된 관련 서류를 취합해 압축파일(ZIP) 형태로 이메일 제출한다.
  4. 4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출산] 신청자명_자녀이름 또는 [무주택] 신청자명_자녀이름 형식을 따른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서식 제2호,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서식 제4호)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자녀 포함, 신청자 본인 발급; 자녀가 배우자 세대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주택소유정보(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각 1매)
  • 2024년 미과세증명서(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각 1매; 발급 불가 시 과세증명서 대체)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신청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4.1.1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대구시에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를 유지해야 한다.
  • arrow_right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은 2025.1.1 이후 자녀를 출산한 대구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의 출생아는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은 쌍둥이 출산 시 둘째아부터 1인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arrow_right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은 2017.1.1부터 2024.12.31 사이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은 해당 기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arrow_right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은 신청자와 자녀가 2024.1.1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대구시에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 arrow_right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을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밭·임야 등 토지는 예외로 인정된다.
  • arrow_right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 arrow_right상시근로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배우자가 별도로 대구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 arrow_right다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최근 1년 내 임금체불사업장 또는 중대재해발생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기타 행정적 검토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1·2·3회차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본 회차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모든 서류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이메일 접수 순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 arrow_right지원금에는 원천징수세율 8.8%가 적용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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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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