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및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지회)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 행복플러스」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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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산 250만원, 무주택 100만원
check_circle규모: 출산 25명 내외, 무주택 31명
check_circle대상: 대구 주소·사업장 둔 소상공인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신분증·통장·등초본 등
check_circle신청처: 이메일 접수만 가능
check_circle선정: 서류요건 충족자 중 선착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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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구에 주소·사업장을 유지해온 소상공인 중 출산·양육 자녀가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대구시에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매출액 기준(예: 도소매업 매출 50억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 양육비 지원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셨나요? / 무주택 육아응원금의 경우, 2017.1.1~2024.12.31 사이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이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무주택 육아응원금을 신청하신다면, 서류 제출일 기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가 별도로 대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1~3차 회차에서 이미 지원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신청인이 다른 자는 지원 제외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사업장·중대재해발생업체는 지원 제외
· 부부 각각 사업장이 있거나 배우자가 별도로 대구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1~3차 회차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급·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공통조건」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압축파일(ZIP)로 만들어 출산양육비는 syj8017@daegu.pass.or.kr, 무주택육아응원금은 picatcu2@daegu.pass.or.kr로 제출합니다.
Q.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모든 서류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이메일 접수 순서(선착순)에 따라 최종 선정되며, 0.1초 단위 이메일 수신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1~3차 모집 당시 초 단위로 마감될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Q. 등본상 자녀가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 세대원 아래로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주거유형무주택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한다.
2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3
공고일 이후 발급된 관련 서류를 취합해 압축파일(ZIP) 형태로 이메일 제출한다.
4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출산] 신청자명_자녀이름 또는 [무주택] 신청자명_자녀이름 형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