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중

[충남] 금산군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년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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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사업비: 40,000천원(도비 12,000/군비 28,000)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출중량×품목별 저온유통비 단가
  • check_circle대상: 충남산 농산물 수출 생산자단체·대행업체
  • check_circle품목: 과실·채소·버섯·곡류·화훼·수삼
  • check_circle제출서류: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수출신고필증 기재 시군 기준 제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사업유형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 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수출 실적에 따라 금산군 사업부서에 사업을 신청한다.
  2. 2
    방문 접수 방식으로 금산군청 농정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3. 3
    수출완료 이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등 수출 증빙서류와 관세청 수출이행여부 등을 검증한다.
  4. 4
    적격자에게 저온유통비를 지원·정산하고, 증빙서류 미흡자는 보완 요청 후 적격 시 지원하며 미제출자는 미지원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붙임 4)
  •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생산자 단체: 붙임 3-1, 수출업체: 붙임 3-2)
  • 수출신고필증
  • 선하증권(B/L)
  • 통장사본(생산자 단체는 생산자 단체 통장사본, 수출업체는 법인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또는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가(조직)로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합니다.
  • arrow_right사업 지원 품목은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수출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체사업으로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정하되, 품목에 없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부류별 기타 품목을 적용합니다.
  • arrow_right인삼류는 수삼만 지원하고 기타 백삼, 태극삼 등 가공품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arrow_right수출신고필증상에 순중량 기준으로 저온유통비를 지원합니다.
  • arrow_right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온유통비는 조직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하되, 예산이 남을 경우, 5억을 초과하는 지원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1/2만 지원 가능합니다.
  • arrow_right사업비 확보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arrow_right사업비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소량 수출 등 시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대 3개월 단위로 정산 가능합니다.
  • arrow_right관세청(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출 이행여부를 필히 점검합니다.
  • arrow_right수출신고필증상에 ③번 제조장소에 충남 우편번호가 기재된 수출분만 지원합니다.
  • arrow_right시군의 회계연도 마감(12월 중순)에 따른 이후 수출분은 지원 불가합니다.
  • arrow_right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가 또는 조직으로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여야 한다.
  • arrow_right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한다.
  • arrow_right지원 품목은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화훼류, 수삼이며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하고 백삼·태극삼 등 가공품은 제외한다.
  • arrow_right저온유통비 단가를 산정한 신선농산물만 지원하며 산정품목 외 신선농산물은 해당 부류의 기타품목 단가를 적용한다.
  • arrow_right수출신고필증상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 arrow_right수출신고필증상 ③번 제조장소에 충남 우편번호가 기재된 수출분만 지원한다.
  • arrow_right시군 회계연도 마감인 12월 중순 이후 수출분은 지원 불가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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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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