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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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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 2026. 1. 14.(수) ~ 자금소진 시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예산 80억원, 업체당 최대 4억원
  • check_circle금리·상환: 연 1.75%,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check_circle제한: 제한업종·신용보증지원 불가 기업 제외
  • check_circle신청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앱 또는 누리집 상담예약
  • check_circle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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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본점·주사업장이 서울에 있고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소셜벤처,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귀사의 업종이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다단계판매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규정상 보증금지·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1):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골프장·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등 사행시설,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부동산업(일부 서비스업 제외), 담배 중개·도매업,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관련 서비스업(일부 핀테크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등
  •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융자한도에서 차감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금리와 관련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연 1.75%이며,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신청기업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Q.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Q.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월 14일(수)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의 디지털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고객센터(1577-6119)로 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사업유형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공유경제 기업, 공정무역 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및 신청·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디지털 종합지원센터의 ‘종합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한다.

  2. 2

    신청기업 심사·평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를 진행한다.

  3. 3

    융자여부·금액 결정·통보 및 신용보증서 발급: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 여부와 금액을 결정·통보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4. 4

    대출 신청: 신한은행에 대출을 신청한다.

  5. 5

    대출 승인 및 시행: 신한은행에서 대출 승인 및 실행을 진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사회적경제기업 해당 증빙서류(예: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서류, 마을기업 지정 관련 서류, 자활기업 관련 서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서류 등 해당 유형 증빙)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
  • arrow_right소셜벤처는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소셜벤처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해야 한다.
  • arrow_right소셜벤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arrow_right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동시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arrow_right대출은행 내부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다.
  • arrow_right대출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상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기한 전 회수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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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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