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신청가능

[인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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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자차액보전, 보험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5,350억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기업당 최저 2억~최대 100억원
  • check_circle대상: 인천소재 제조업·제조관련업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비즈오케이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6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사업유형인천소재 제조업 중소기업,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혁신형 기업, 지역 R&D 혁신기업, 수출형기업, 고성장기업, 고용창출기업, 산업확충기업, 사회적친화기업, 기술혁신기업 Jump-Up 대상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가능 기업, 기술보증기금 신규보증 가능 기업, 벤처창업기업, 에너지효율화 설비 설치 제조기업, 재해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서 신청하거나, 매출채권보험·협약보증·기술혁신기업 Jump-Up은 해당 보증기관에 방문 접수한다.
  2. 2
    서류심사 또는 보증심사: ITP 또는 보증기관이 지원이력, 업종, 지원요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기술평가·현장실사를 진행한다.
  3. 3
    지원결정 통보: ITP가 기업에 지원결정을 통보하며, 비즈오케이에서 지원결정통보서를 출력한다.
  4. 4
    대출신청: 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한다.
  5. 5
    차입신청·자금대여: 구조고도화자금은 시중은행과 기금은행 간 차입신청 및 자금대여 절차를 진행한다.
  6. 6
    대출 실행: 은행 여신심사 및 담보·보증 등 요건 충족 후 기업에 대출이 실행된다.
  7. 7
    결산보고: 구조고도화자금은 기금은행이 시 또는 ITP에 결산보고를 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 업종증빙서류(제조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등)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우대서류(해당 시 여성기업확인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장애인기업확인서, 행복나눔 참여인증서,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선정서/지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스마트공장 협약서, 메인비즈인증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 등)
  • 기계·공장확보자금 신청 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시설 견적서 또는 계약서, 시설 카달로그, 공장설립승인서/건축허가서/매매계약서 등 해당 서류
  • 벤처창업자금 신청 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벤처기업확인서·이노비즈기업확인서·창업보육시설 입주확인서 등, 시설구입 시 견적서 또는 계약서와 카달로그
  • 에너지효율화자금 신청 시 EERS 지원사업 선정기업 확인서
  • 재해기업자금 신청 시 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재해확인서, 피해금액 증빙서류, 자연재해 재해확인증 또는 화재증명원 등
  • 매출채권보험·협약보증·기술혁신기업 Jump-Up 신청서류는 가입상품별 상이하여 보증기관 상담 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상은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이다.
  • arrow_right제조업은 공장등록 요건과 제조업 전업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영안정자금 일반 제조업은 전업률 30% 이상이다.
  • arrow_right기계·공장확보자금은 인천소재 제조업으로 공장등록 및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에너지효율화자금과 재해기업자금은 인천소재 제조업으로 공장등록 및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벤처창업자금은 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벤처예정기업 포함)·이노비즈기업·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등급 B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창조경제혁신기업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를 받은 기업이다.
  • arrow_right고성장기업Ⅰ은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개업일자 2023.01.02 이전,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해야 한다.
  • arrow_right고성장기업Ⅱ는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개업일자 2023.01.02 이전,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해야 한다.
  • arrow_right고용창출기업Ⅰ·Ⅱ는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요건, 개업일자 2023.01.02 이전,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 최소 5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고용창출기업Ⅳ는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 arrow_right해외유턴기업은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했고 인천 내 공장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등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우리시 전입기업은 인천시로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이어야 하며 본점 및 공장 이전이 필수다.
  • arrow_right신규산단 입주기업과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입주예정 또는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재해기업은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은 인천시 새일센터 인턴십을 통한 여성인턴 채용,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체결 후 1년 이상 고용유지, 상용직 및 정규직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수출기업은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또는 수령예정 잔금이 남아있는 수출계약을 증빙해야 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 arrow_right구·시 경영안정자금 또는 구조고도화자금 상환 중인 기업, 최근 4년 이내 운전자금 4회 이상 지원결정 기업, 당해연도 동일분야 자금 기수혜기업 등은 자금별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 arrow_right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휴·폐업 기업, 세금 체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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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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