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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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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술보호(바우처·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상반기(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술보호 바우처 등 11개 사업
  • check_circle바우처: 300개사 내외, 최대 70백만원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등
  • check_circle신청처: 기술보호울타리 www.ultari.go.kr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 check_circle문의: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 공고 확인 및 세부사업별 신청서 확인
  2. 2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이메일, 유선 또는 방문 등 세부사업별 방법으로 신청·접수
  3. 3
    운영기관 또는 협력재단이 지원대상 여부 검토, 적격성 평가, 선정심의 또는 전문가·보험사·전문기관 매칭 진행
  4. 4
    필요 시 협약 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원가계산 또는 자문계획 수립
  5. 5
    바우처 지원, 손해액 산정, 보험가입, 임치계약, 보안시스템 구축, 상담·자문, 디지털포렌식, 조정·중재 등 세부 지원 수행
  6. 6
    결과 제공, 완료보고, 정산·회계정산,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청렴·보안 서약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 증빙자료
  • 사업별 신청서 양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세부사업별 지원대상이 서로 다르며 공고문을 참조해야 함
  • arrow_right기술보호 바우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arrow_right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또는 기술분쟁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인 중소기업 대상
  • arrow_right정책보험 국내보험은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대상
  • arrow_right정책보험 해외보험은 보장지역 내 해외진출 예정 기업으로 PCT 등록 국내 소재 중소기업 대상
  • arrow_right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대상은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arrow_right기술유출방지시스템은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대상이며 상생형은 출연기업 추천 협력 중소기업, 바우처형은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중소기업 대상
  • arrow_right기술지킴서비스는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대상이며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통합상담신고센터와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중소기업자 및 일부 중견기업 대상이며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의 스타트업 올케어 서비스는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 전용
  • arrow_right법무지원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이며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휴·폐업기업, 외국계자본투자기업은 제외
  • arrow_right디지털포렌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이며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기술분쟁 조정·중재는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대상이며 분쟁범위는 중소기업 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
  • arrow_right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은 조정 및 중재 수수료 감면대상
  • arrow_right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은 조정 및 중재 수수료 감면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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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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