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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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투자기관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접수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평가비용 80%, 최대 1,200만원
  • check_circle우대지원: 최대 10%p 가산, 증빙 필수
  • check_circle대상: 공개출원·등록특허/등록상표 보유 중소·초기 중견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평가기관 상담 후 IP금융관리시스템 제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IP서류, 사업자등록증, 활용계획서, 견적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2/292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투자기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투자기관 및 평가기관과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2. 2
    평가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한다.
  3. 3
    신청서류 원본을 컬러 스캔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에 온라인 제출한다.
  4. 4
    평가 완료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 평가 결과서,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평가계약서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등록특허/상표: 특허/상표등록원부 1부 또는 출원특허: 공개특허공보 1부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1부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해당 시 제출 필수)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해당 시 필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평가 결과서 1부
  •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1부
  • 평가계약서 1부
  • 우대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하며,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도 대상이다.
  • arrow_right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VC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액셀러레이터, 엔젤클럽 등을 포함한다.
  • arrow_right2030 청년기업은 대표자가 만 17세~39세(1987년생~2009년생)인 기업이며 우대지원율 10%p 대상이다.
  • arrow_right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최근 3년 수출 실적보유 기업은 우대지원율 10%p 대상이다.
  • arrow_right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장애인기업, 국가유공자 기업, 여성기업, 초기창업기업, 우수IP보유 BIG3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은 우대지원율 5%p 대상이다.
  • arrow_right초기창업기업 우대조건은 회사성립연월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이다.
  • arrow_right우대지원율을 적용하려면 사업 신청 시 사유별 적격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연차료를 사전 납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문제가 발생하면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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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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