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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내 중소기업의 R&D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가속화 촉진을 위한「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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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q 신청기간 : 2026. 2. 26. ~ 2026. 12. 수시모집 ※ 전체 사업비 소진시 종료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구장비 사용료 60%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기업당 300만원 이내 1회
  • check_circle대상: 인천 소재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IRDS 온라인 업로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결과보고서·이용확인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인천TP 혁신정책팀 032-260-0742/07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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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인천TP·극지연구소·생기연 연구장비를 활용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사 또는 공장·연구소가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일(2026.2.26) 이후 인천TP·극지연구소·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장비(기술서비스 포함)를 활용했거나 활용할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기업의 누적 장비 사용료가 80만원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서, 결과보고서, 이용확인서 등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제출할 수 있나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2026년 3월에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연구장비를 활용해 사용료를 선납한 경우라면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사용료를 선납한 뒤 IRDS를 통해 활용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접수순으로 서류 검토·승인이 이루어지고 연 2회(7월/12월) 중 해당 시기에 사용료가 정산·지급됩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총 4천만원)가 소진되면 그 시점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이중지원 등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및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사업기간 기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참여제한 등) 대상인 경우 제외
  • · 장비활용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거짓이 포함되거나, 서류 미제출·제출양식/신청방법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외
  • · 대표이사·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파산·회생절차 개시,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지자체 사업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업당 30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되며, 장비 사용료의 60%를 지원금으로, 40%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Q. 장비를 조금만 사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업별 누적 사용료가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인천 R&D 관리시스템(IRDS, https://irds.itp.or.kr/user/index.php)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합니다.

Q. 사용료 정산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연 2회(7월/12월) 접수순으로 제출서류 검토·승인 후 사용료가 정산·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일 이후 기업이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사용료를 선납한다.

  2. 2

    IRDS 사이트를 통해 장비활용 증빙서류 등 연구장비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장비사용료를 신청한다.

  3. 3

    인천테크노파크가 제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적격성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4. 4

    인천테크노파크가 연 2회(7월/12월 예정) 접수순으로 사용료를 정산·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서식1)
  • 장비활용 결과보고서(첨부 붙임1)
  • 연구장비 공동활용 이용확인서(첨부 붙임2)
  • 연구장비 이용 결과 증빙자료(시험분석보고서, 성적(인증)서, 시제품 제작결과 등)
  • 기업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첨부 붙임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첨부 붙임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첨부 붙임5)
  •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첨부 붙임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서
  • 기업(법인) 통장사본(신청기업 명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사용료 지원 신청·접수 시 필수서류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arrow_right공고일 이후 인천TP·극지연구소·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장비 또는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장비 사용료가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기업별 누적 연구장비 사용료가 80만원 이상인 활용 건만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 및 사업에서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 arrow_right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대상이면 제외된다.
  • arrow_right채무불이행, 부도·화의·법정관리, 국세·지방세 체납, 파산·회생·개인회생 신청, 외부감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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